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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