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22.6.10>

제2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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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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