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45조의10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5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