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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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2021.12.16>

1. 도로ㆍ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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