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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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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