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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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12.27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34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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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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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6.12>
  5.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서해 5도 지원위원회)
    **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10.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 (노후 주택개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4.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5.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7.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19. (불법조업 방지시설)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418호,2010.12.27>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0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3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07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사업비 또는 사업대상 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3.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5.10.1, 2025.12.30>

    1. 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2. 삭제 <2015.7.24>

    **②** 삭제 <2015.7.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삭제 <2015.7.24>

    **⑨**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4>
  4. (국고보조율)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2025.12.30>
  5.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민방위 경보시설
    2.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ㆍ통신시설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7.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1.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을 한 사람 또는「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체류지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③** 정주생활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
    2.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④**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데에 드는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 (수업료 등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의 감면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지원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ㆍ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12.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2. 급수시설 및 담수시설
    3.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
    4.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원
    2. 마을 복지회관
    3. 그 밖에 위원회가 서해 5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
  13.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을 하거나 이자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적 위협이나 그 밖의 군사적 요인이 발생하여 영농ㆍ영어 활동 중단 등으로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22645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2010년 11월 23일 당시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36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5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를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323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