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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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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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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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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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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