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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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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