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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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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