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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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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