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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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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