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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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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