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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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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