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2.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조업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조업구역의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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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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