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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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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