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418호,2010.12.27>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00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제6조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3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07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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