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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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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