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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