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석면피해구제법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