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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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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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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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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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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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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