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기금의 용도)
석면피해구제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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