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9조 (차입금)

석면피해구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