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심사청구 <개정 2024.3.19>

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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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개정 2024.3.19>

**③** 제3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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