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16조 (선체의 높이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상시추리그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 또는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높이를 유지할 것
2.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해상시추리그의 다리의 정상을 상부 가이드의 상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3.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수면으로부터 그 다리의 정상까지 높이는 선체저를 수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패임 등에 의한 자연침하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예상거리를 추가한 높이를 말한다)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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