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장 총칙

제23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