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51조 (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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