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조정 <개정 2011.4.14>

제20조 (승계)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