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지원의 제한 등)
석탄산업법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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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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