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제39조의10 (예산에의 계상)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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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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