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제39조의9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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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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