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의3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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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0.7.12>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08.9.30, 2010.7.12, 2013.3.23,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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