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벌칙)
석탄산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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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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