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조 (운영세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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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585호,2023.10.2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감사과장"을 "감사1과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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