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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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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