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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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중앙위원장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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