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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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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