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근무성적평정)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