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부칙
부칙 <제576호,2023.3.24>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76호,2023.3.24>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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