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신분보장

제10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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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8.5.22, 2008.12.23, 2013.11.25, 2019.1.25, 2023.4.14, 2025.2.2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11.21, 1998.5.22, 2004.3.13, 2004.7.27, 2005.6.30, 2007.12.5, 2013.11.25, 2017.1.23, 2025.1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11.28>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삭제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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