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