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1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수당("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23, 2009.4.1, 2013.11.25, 2023.4.14>
**②**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3.13, 2004.7.27, 2008.12.23, 2009.4.1, 2023.4.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3.13>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25, 2025.2.21>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인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2025.2.21>
**⑥** 제10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10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11.28>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3.13, 2004.7.27, 2008.12.23, 2009.4.1, 2023.4.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3.13>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11.25, 2025.2.21>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인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2025.2.21>
**⑥** 제10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10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11.28>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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