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의1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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