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46조의1 (위원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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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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