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52조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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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1998.5.22, 2023.11.24>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023.11.24, 2025.2.21>

**④**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023.11.24>

**⑤** 징계 등 혐의자의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10.6.9, 2023.11.24>

**⑥** 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24>

**⑦**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⑧**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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