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장 소청 제189조의1 (조치 결과의 통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9조 (결정서의 송부) 다음 조문 → 제1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