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 (준용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5,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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