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10조 (근무기강의 확립)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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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5, 2025.2.21>

**③**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2.21, 2023.4.14>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219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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