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16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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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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