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32조 (겸직허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2.21>

**③** 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