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31조 (승진임용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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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11.25, 2015.12.29, 2018.3.5, 2019.9.27, 2020.2.21, 2023.11.24>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11.22, 2023.4.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1.11.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대통령ㆍ중앙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 표창,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3.5>

**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0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0.26, 2013.4.26, 2013.11.25, 2017.3.24, 2024.4.14, 2024.11.29, 2025.2.21>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⑥**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개정 2013.4.26, 2013.11.25, 2017.3.24>

1. 삭제 <2013.11.25>
2. 삭제 <2013.11.25>
3. 삭제 <2013.11.25>
4. 삭제 <2013.11.25>
5. 삭제 <2013.11.25>
6. 삭제 <2013.11.25>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4>

**⑧**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0.26, 2013.4.26, 2013.11.25, 2017.3.24>

**⑨** 임용권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소속 기관별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으며,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 2013.4.26, 2013.11.25, 2017.3.24, 2020.2.21, 2024.2.23, 2024.7.18>

**⑩** 제5항과 제6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4>

**⑪** 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4>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4,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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