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4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3.2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1>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