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1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7.1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1. 6급 재직기간 중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 관리경험이 3회 미만인 사람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2회 응시한 사람(다만, 2회차 응시 다음 해 1회를 제한하되, 제한 연도 다음 해부터 다시 응시횟수를 기산한다)
**③** 능력검정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의 준비로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와 관련한 시험ㆍ평가 등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7, 2025.2.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개정 2007.12.5, 2015.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1. 6급 재직기간 중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 관리경험이 3회 미만인 사람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2회 응시한 사람(다만, 2회차 응시 다음 해 1회를 제한하되, 제한 연도 다음 해부터 다시 응시횟수를 기산한다)
**③** 능력검정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의 준비로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와 관련한 시험ㆍ평가 등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7, 2025.2.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개정 2007.12.5,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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